근린공원 농경지 피해목 벌채 관련(2014.12.22.)
>> 근린공원지역 임야에 있는 입목으로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목을 벌채나 굴취가 가능한지 여부?
>> 근린공원지역 임야에 있는 입목으로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목을 벌채나 굴취가 가능한지 여부?
>> 농경지 해가림 등의 피해가 있는 나무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려는 경우 농경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의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까지는 별도의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벌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피해목을 굴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린공원지역에서 벌채 등은 상기 사항 이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근린공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