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굴취허가 신청관련

>> 10년 전부터 지목이 임야에 관상수(조경수)포지를 조성하여 재배하고 있는 곳에 관상수 (조경수)를 굴취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1에 의하면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 할 경우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득 하여 관상수 재배포지를 조성한 경우에 임의로 굴. 채취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식재되어 있는 곳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굴취를 하면 가능한지?>> 관상수 재배에 따른 산지일시전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 식재되어 있는 곳에 가능한지?>> 공익용 산지인데 기존에 조경수(관상수)가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굴취가 가능한 방법이 잇는지?>> 별도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없이 굴취허가로 가능한지?

공식 답변

>> 산림내 입목 굴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생산(재배)를 위해서는 기존 산림에 있는 입목에 대한 벌채·굴취 계획과 식재 하는 조경수 재배관리, 굴취계획을 포함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해당 임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한 수리된 경우에 조경수 재배가 가능하며, 굴취 대상목은 솎아베기 후 잔존본수 기준을 적용하여 남겨지는 본수 이외의 입목을 굴취할 수 있으며 임지 전체의 입목을 일시에 모두 굴취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존에 식재된 곳이라 할지라도 조경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관련 별표 3의 3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도 인가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산림청 예규 제597호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상수 재배를 위한 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 되어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제2항제1호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 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굴취· 채취 허가 없이 가능하며(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산림사업신고는 하여야 함), 그 외에 입목은 별도의 굴취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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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