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취허가 신청관련
>> 10년 전부터 지목이 임야에 관상수(조경수)포지를 조성하여 재배하고 있는 곳에 관상수 (조경수)를 굴취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1에 의하면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 할 경우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득 하여 관상수 재배포지를 조성한 경우에 임의로 굴. 채취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식재되어 있는 곳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굴취를 하면 가능한지?>> 관상수 재배에 따른 산지일시전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 식재되어 있는 곳에 가능한지?>> 공익용 산지인데 기존에 조경수(관상수)가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굴취가 가능한 방법이 잇는지?>> 별도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없이 굴취허가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