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굴취의 정의 및 임산물 재배를 위한 형질변경 문의

>> 굴취의 정의>> 나무 뿌리를 굴취하려는 경우 절차>>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다목과 관련하여 임산물 재배를 위한 절토, 성토, 정지작업을 하는 경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50센티 미터 이상은 안된다는 뜻인지?

공식 답변

>> 산림청 산림임업용어사전에서 굴취(EX)"는 캐내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자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2호에서 "가지·꽃 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으로 규정하므로 나무 뿌리를 캐내는 행위(굴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제36조에 따라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제15조의2 제4항제4호 및 시행령 (별표 3의3]제0호에서는 임업 및 산존진흥족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통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지 않아도 행위가 가능하지만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을 통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는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임산물의 재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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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