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취 및 산림기술자격증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입목 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목별채등을 하려면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