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굴취 및 산림기술자격증

>> 벌채 및 굴취로 인한 복구비 산출시 복구비 금액과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지?복구비는 벌채업자가 내는지? 평균경사도에 따라 복구금액이 다른데 평균경사도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지?

공식 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38조주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신고에 따른 굴취 · 채취(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포함)의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복구비 단가는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1만m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복구비를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허가 기간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복구비 산정에 필요한 평균경사도는 허가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 · 군수· 구청장이 허가지의 경사도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산지관리법」 제3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