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영내가 산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산림자원법 및 시행령 “산림” 정의를 보면(특히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군부대 영내는 “산림”이라고 정의할 수 없을 것임.따라서 조경용역 내역서 작성시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품셈 적용이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산림자원법 및 시행령 “산림” 정의를 보면(특히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군부대 영내는 “산림”이라고 정의할 수 없을 것임.따라서 조경용역 내역서 작성시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품셈 적용이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를 말하고 있으며,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채취원,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은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는 건물과 관련된 담장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군부대 영내 건축물과 건축물 보호를 위해 설치한 담장 내의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의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적용은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