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생활지역 풀베기
군부대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에 풀베기를 하는 경우 건설표준품셈 보다 저렴한 사업비가 산출되는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군부대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에 풀베기를 하는 경우 건설표준품셈 보다 저렴한 사업비가 산출되는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은 “산림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숲가꾸기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산림사업”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임도, 산불예방,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사방, 산림문화, 휴양, 수목원 등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귀하께서 질의한 군부대 내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의 풀베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품셈 적용기준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 여건과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공정의 품셈 준용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