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구역 적용 법령

군 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구역 관련법 적용○ 산지전용 의제협의를 하면서 사업부지내 산지 미등기(2필, 615㎡) 및 사용·수익권 미확보 토지(16필, 132,085㎡)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96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 조치를 할 것을 협의 조건으로 의제협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산주 와의 토지보상과 사용승락도 없이 무단벌채하여 협의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하면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 의제처리하고 있는데 이때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의 범위와 의제 시점 및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를 전용을 하려는 자는「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3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산지관리법」제12조 제2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라 골프장 조성 목적의 군 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협의하면서 사업부지내 미등기 및 사용수익권 미확보 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96조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협의를 하였다면 해당 필지를 포함하여 전 사업구역에 산지전용허가라는 행정처분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7호의 규정에「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등기 및 사용수익권 미확보 토지에 대한 협의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6조의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되어 산지전용에 따른 입목벌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단벌채 행위로 보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산지관리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산림청장 등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도에서 질의한 사안은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목적사업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 할 것임.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법상 손괴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할 사안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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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