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수용토지내 입목굴취(2008.10.20.)
>> 개인소유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일부가 국토관리청에 수용예정(협의진행중)인데 소나무 등 일부 수종(소량)의 굴취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개인소유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일부가 국토관리청에 수용예정(협의진행중)인데 소나무 등 일부 수종(소량)의 굴취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 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을 굴취· 채취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