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매칭 사업별 정규직 전환대상 관련 질의 회신
○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한 “정규직 전환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해당 사업이 전환대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예산의 지원 여부와 전환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처우개선 수당 소요예산의 지원 여부
○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한 “정규직 전환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해당 사업이 전환대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예산의 지원 여부와 전환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처우개선 수당 소요예산의 지원 여부
○ 우리 청의 국비 매칭 사업인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일반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기술인력)를 자체 고용하여, 사업 발주기관과 일괄계약 체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근로자는 위 법령에 의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사업주)과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인의 사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귀 시에서 질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및 지급기준)”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