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비 매칭 사업별 정규직 전환대상 관련 질의 회신

○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한 “정규직 전환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해당 사업이 전환대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예산의 지원 여부와 전환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처우개선 수당 소요예산의 지원 여부

공식 답변

○ 우리 청의 국비 매칭 사업인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일반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기술인력)를 자체 고용하여, 사업 발주기관과 일괄계약 체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근로자는 위 법령에 의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사업주)과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인의 사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귀 시에서 질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및 지급기준)”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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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