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산림인지 여부)(2018.12.28.)

>> 지목이 공원인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03(면적 494,636m)이 산림에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산림을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등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지목을 불문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조(정의)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후),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효가)· 죽(As)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 죽과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 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ㅁㅁ)"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ㅁㅁㅁ)와 소택지(ㅁㅁㅁ: 늪과 연못으로 둘러 싸인 습한 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조(정의)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BE)2.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3.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4.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 제방· 도랑 또는 연못>> 질의하신 토지(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03)를 항공사진 확인결과, 산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영상의 촬영시점 등으로 해당 토지가 현재 산림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현장상황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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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