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관상산림식물 굴취)

>> 임업후계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13년생 엄나무의 굴취허가를 받았으나, 나무가 크고 가시가 많아 인력 굴취가 불가능함에도 인력만으로 굴취하라는 허가증을 받음>> 굴취 예정지가 산지 경사가 있는 부분이 많아 장비 투입시 이동을 위해 부득이 50cm 이상 훼손이 생길 경우 다시 성토를 해야 하는지 여부(굴취시 깊이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에 따라 산나물, 약초,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호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벌채 · 굴취를 할 수 있으며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굴취목 분뜬 자리는 되메우기 등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작업로 외에 신규로 작업로를 설치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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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