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회신(관상산림식물 굴취)
>> 임업후계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13년생 엄나무의 굴취허가를 받았으나, 나무가 크고 가시가 많아 인력 굴취가 불가능함에도 인력만으로 굴취하라는 허가증을 받음>> 굴취 예정지가 산지 경사가 있는 부분이 많아 장비 투입시 이동을 위해 부득이 50cm 이상 훼손이 생길 경우 다시 성토를 해야 하는지 여부(굴취시 깊이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후계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13년생 엄나무의 굴취허가를 받았으나, 나무가 크고 가시가 많아 인력 굴취가 불가능함에도 인력만으로 굴취하라는 허가증을 받음>> 굴취 예정지가 산지 경사가 있는 부분이 많아 장비 투입시 이동을 위해 부득이 50cm 이상 훼손이 생길 경우 다시 성토를 해야 하는지 여부(굴취시 깊이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에 따라 산나물, 약초,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호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벌채 · 굴취를 할 수 있으며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굴취목 분뜬 자리는 되메우기 등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작업로 외에 신규로 작업로를 설치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