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개발행위지 벌목 관련)(2019.11.25.)

>> 개발행위 받은 훼손지를 벌목하려 하는데 필요한 면허 또는 원목생산업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는지? 벌목에 대한 법, 규정?

공식 답변

>> '산림'에서의 벌채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원목생산업(목재생산을 위한 벌채 사업에 한정)'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관련된 입목 벌채 등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면 위의 벌채사업 자격이 있는 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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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