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민권윅위의 고충민춴 신청이 행정소송·행정심판·법령유권해석 등 신청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재결·판결 등에 해당 여부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에 따라 심사 후 불가통지된 건에 대하여 특례기간 만료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이 행정소송·행정심판·법령유권해석 등의 신청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이 지목 변경하도록 시정 권고한 사항이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하는 재결·판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동법 제46조에서 규정하였듯이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행정심판·법령유권해석과 구분되며,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하는 재결·판결과 같은 기속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은 그 시정권고의 내용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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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