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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교육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교육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공식 답변

해당 교육의 필수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채용 시교육 등과 함께 실시해도 무방하므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참석자,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관리할 것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