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인공림 벌채 관련(2014.8.21.)
>> 국립공원에 식재된 인공림을 모두 벌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 산림청에서 국립공원 인공림 임상에 관해 정책적인 복안이 있는지?>> 국립공원 임상은 산림청과 국립공원 중 주관부처는 어디인지?
>> 국립공원에 식재된 인공림을 모두 벌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 산림청에서 국립공원 인공림 임상에 관해 정책적인 복안이 있는지?>> 국립공원 임상은 산림청과 국립공원 중 주관부처는 어디인지?
>> 국립공원 인공림 벌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도 자료 등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공원 내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예규 제1149호)」의 "자연 환경보전의 조성·관리(II-5)"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지침 참조)>> 아울러,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주관부처에 대하여는 산림기본법 등 산림관련 법령에 의한 산림청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환경부 협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 내 입목벌채등 허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자연공원법」 제 7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여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에는 「자연공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