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수령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의 보조금 수령자는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사업 대행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 ③ 산주 중 누구인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에 따른 자부담은 각각 몇 %이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사업 대행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 ③ 산주 중 누가 자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의 보조금 수령자는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사업 대행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 ③ 산주 중 누구인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에 따른 자부담은 각각 몇 %이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사업 대행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 ③ 산주 중 누가 자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조림ㆍ숲가꾸기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산주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보조금수령자를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조림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사업의 구분에 따라 경제림조성은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큰나무조림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역특화조림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숲가꾸기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됩니다. 또한, 조림사업구분 중 경제림조성의 자부담 10%는 산주가 부담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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