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조림을 받아 조림한 후에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고보조금만 반환하면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국고보조조림을 받아 조림한 후에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고보조금만 반환하면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산지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인허가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국고보조로 조림한 사업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특하였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이자 포함)을 반환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보조하거나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