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함께 등록한 자가 작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토석채취량에 대해서는 구적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석채취량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지측량업은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측량업은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측량업은 공공측량업과 측지측량업의 모든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없고, 공공측량업은 측지측량업의 모든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하거나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함께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