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적도 작성 자격기준

구적도 작성 자격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후단부 내용 중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두가지 모두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두가지 중 한가지의 자격만 갖추어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함께 등록한 자가 작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토석채취량에 대해서는 구적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석채취량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지측량업은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측량업은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측량업은 공공측량업과 측지측량업의 모든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없고, 공공측량업은 측지측량업의 모든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하거나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함께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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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