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협의와 다르게 실시계획시 사업규모 축소
구역협의와 다르게 실시계획시 사업규모 축소○ 본 협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역계 변경(면적변경) 없이 군계획시설이 축소되는 내용(골프장 27홀→18홀)으로 군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산지관리법」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 받은 후 기 협의된 사업계획의 변경협의 없이 사업규모만 축소하여 동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