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역협의와 다르게 실시계획시 사업규모 축소

구역협의와 다르게 실시계획시 사업규모 축소○ 본 협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역계 변경(면적변경) 없이 군계획시설이 축소되는 내용(골프장 27홀→18홀)으로 군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산지관리법」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 받은 후 기 협의된 사업계획의 변경협의 없이 사업규모만 축소하여 동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18홀로 체육시설(골프장)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및 당초 협의조건 등에 부합되도록 편입 산지면적을 최소화하여 군계획시설 축소가 선행된 후 산지전용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귀 도에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검토 시「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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