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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의 경우 일반적 사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용은 일반적 의미로서 사물을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을의미하므로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을 1% 이상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이라면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검토 시 해당 물질의 사용 조건, 작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7.15.)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