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림법 허가지에 대한 복규 설계서 승인 적용
구 산림법 허가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 적용○ 구「산림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구「산림법」과 현행 「산지관리법」상의 복구설계서 승인 규정 중 어떤 법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서를 작성ㆍ승인하여야 하는지○ 현행 산지관리법에 의거 복구설계서를 작성ㆍ승인하여야 할 경우 종전의 산림법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현지 여건상 사실상 복구공사시행이 불가하므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 규정 완화가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