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 산림법 허가지에 대한 복규 설계서 승인 적용

구 산림법 허가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 적용○ 구「산림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구「산림법」과 현행 「산지관리법」상의 복구설계서 승인 규정 중 어떤 법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서를 작성ㆍ승인하여야 하는지○ 현행 산지관리법에 의거 복구설계서를 작성ㆍ승인하여야 할 경우 종전의 산림법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현지 여건상 사실상 복구공사시행이 불가하므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 규정 완화가 가능한 지

공식 답변

○ 종전 산림법에 따라 형질변경(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비고 제2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 바, 그 적용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