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산에서의 토석채취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광산에서의 토석채취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광산에서의 토석채취 경우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광구내에서 토석채취 등) 적용시에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한 지방산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광산에서의 토석채취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4호를 적용하여 동법 제 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는 경우 토석 굴취·채취허가 면적과 수량의 의미는 광물을 선별하고 남은 토석을 산물 처리장에 적치한 면적과 수량인지 아니면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중 반출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산지를 구적한 면적인지의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제32조 제2항 3호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시 토석 채취량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4호에 의한 광구내에서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반출하기 위하여 적치장에 적치한 토석의 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받아야할 것임

○ 또한 광산 개발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광물을 선별하고 남은 토석(부산물)을 적치장에 야적한 수량을 뜻하며, 면적은 노천채굴인 경우 채취면적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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