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체굴 진입로 산지 일시사용 신청 대상
광물채굴 진입로 산지일시사용 관련○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인지?
광물채굴 진입로 산지일시사용 관련○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인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비고 제2호에서는 광물 채굴의 대상시설·행위에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진입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제2항제2호에서는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제3호다목에서 진입로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진입로의 설치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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