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 관련
○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 내 면적의 변경없는 광물의 채굴량 증가 사항은 변경신고 사항인지 변경허가 사항인지 여부
○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 내 면적의 변경없는 광물의 채굴량 증가 사항은 변경신고 사항인지 변경허가 사항인지 여부
○ 광물의 채굴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A업체가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광물을 채취하여 광물의 채굴량이 증가한 경우 당초 허가받은 면적의 변경(허가구역 외 침범) 없이 채굴량만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하며
○ 토석채취허가를 이미 득하였을 경우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광물을 채취함으로 해서 토석채취허가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이 증가하였을 때에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