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하여 복구지에 토사대용으로 매립가능여부
○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석회석을 채광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 및 기간연장 불허로 산지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광산개발 당시 계단조성 및 하향식 채취를 하지 않아 채광사면이 30미터 이상 조성되어 허가 만료된 산지에서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발파)하여 복구지에 토사대용으로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구설계서 변경만으로 채취가 가능한 지 여부
○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석회석을 채광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 및 기간연장 불허로 산지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광산개발 당시 계단조성 및 하향식 채취를 하지 않아 채광사면이 30미터 이상 조성되어 허가 만료된 산지에서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발파)하여 복구지에 토사대용으로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구설계서 변경만으로 채취가 가능한 지 여부
○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40조제1항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채광을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내에서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채취하여 복구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구 용도 외에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는 별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