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관련○ 2012.5.22 신설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4제3항에 따르면 광업법에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의미는?○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