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의 적치 장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의 적치 장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와 수허가자간에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제25조의2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4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구역 실측도와 구적도(求積圖) 등을 제출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 굴진채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이 원 암반 상태에서 채취(분리)되어 갱도 내외 상관없이 적치되어 있고 토석채취허가권자가 실측도와 구적도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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