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연접지의 의미

○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하고자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별표3의2]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 별표 제1호 가목 3) 가)에는 ‘노천채굴의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로 하고 있음○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산74-1번지 외 5필지 49,990㎡는 ‘광산개발 및 광산부대시설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 중인 지역으로 수허가자는 연접한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산49-6번지 외 1필지에 9,990㎡를 광산개발(노천채굴)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를 신규 신청(2021.8.3.)하였음○ 기 허가 받은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산74-1번지 외 5필지 49,990㎡는 과거 광물을 채굴하였으나 현재는 광물을 채굴하지 않고 광산부대시설(선광장, 적치장)로 이용 중인 산지로 이와 연접하여 신규로 3만제곱미터 미만의 광산개발(노천채굴) 하려는 경우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하여 채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에서「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노천채굴)을 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의2] 제1호가목의 노천채굴 설치조건·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으로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함.

○ 다만, 노천채굴의 설치조건·기준 제3)호 가)목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는 경우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2호에 따라 광물의 채굴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광물의 채굴(폐석적치장, 산물의 선별가공 시설)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3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로 허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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