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연접지의 의미
○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하고자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별표3의2]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 별표 제1호 가목 3) 가)에는 ‘노천채굴의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로 하고 있음○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산74-1번지 외 5필지 49,990㎡는 ‘광산개발 및 광산부대시설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 중인 지역으로 수허가자는 연접한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산49-6번지 외 1필지에 9,990㎡를 광산개발(노천채굴)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를 신규 신청(2021.8.3.)하였음○ 기 허가 받은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산74-1번지 외 5필지 49,990㎡는 과거 광물을 채굴하였으나 현재는 광물을 채굴하지 않고 광산부대시설(선광장, 적치장)로 이용 중인 산지로 이와 연접하여 신규로 3만제곱미터 미만의 광산개발(노천채굴) 하려는 경우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하여 채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