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제2호의 규정은 「산지관리법」제27조에 의한 광구(채광계획인가)에서의 토석채취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광구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토석채취면적(5ha이상) 및 수량에 관계없이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광구에서의 쇄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비 및기술인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비(선별·파쇄기 등)는 채광을 위한 광구내인 산지일시사용허가지에만 설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광구외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채광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질의 나에 대하여- 광구에서는 토석채취면적(5ha이상), 수량 및 품위에 관계없이 모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산지관리법」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질의 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별표3의2] 비고란 제2호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 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를 위한 장비(선별·파쇄기 등)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광구내외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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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