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제2호의 규정은 「산지관리법」제27조에 의한 광구(채광계획인가)에서의 토석채취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광구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토석채취면적(5ha이상) 및 수량에 관계없이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광구에서의 쇄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비 및기술인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비(선별·파쇄기 등)는 채광을 위한 광구내인 산지일시사용허가지에만 설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광구외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