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토석채취허가
광구내 토석채취허가 관련○ 광구내 광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토석이 잡종지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 토 석채취허가를 받아 반출하여야 하는지?
광구내 토석채취허가 관련○ 광구내 광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토석이 잡종지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 토 석채취허가를 받아 반출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제27조 제2항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18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의2] 비고 제2호에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굴계획인가된 구역 내에서 산지 또는 일반토지(전, 잡종지 등)에 폐석(토석)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구역 내 적치된 폐석(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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