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상수 재배 관련

>> 「산지관리법」상 관상수는 시행령 별표3의3에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수 있는데.. 그럼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일시사용신고조건이 안 되니깐 관상수재배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할수 있나요?>> 그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관상수를 재배할 경우는 임목의 벌채굴취 및 형질변경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13조에 농림어업인은 공익용산지에 1만제곱미터까지 관상수재배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별표3의3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용 산지니깐 농림어업인이 벌채굴취 및 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상수 및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의 재배는 산지전용허가할수 없고 단지 산지 일시사용신고로만 농림어업인이 할 수 있는 시설로 못박아 놓은 건지요.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에 따라 관상수 재배를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입목의 벌채 · 굴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벌채 · 굴취허가 없이 가능하므로, 산지일시사용 신고시 입목처리계획 및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벌채 · 굴취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상수로 재배한 경우 굴취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신고를 하시고 굴취를 하시거나, 벌채 · 굴취 등을 수반하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을 변경 하여 승인받거나 별도의 벌채· 굴취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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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