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수 재배 관련
>> 「산지관리법」상 관상수는 시행령 별표3의3에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수 있는데.. 그럼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일시사용신고조건이 안 되니깐 관상수재배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할수 있나요?>> 그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관상수를 재배할 경우는 임목의 벌채굴취 및 형질변경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13조에 농림어업인은 공익용산지에 1만제곱미터까지 관상수재배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별표3의3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용 산지니깐 농림어업인이 벌채굴취 및 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상수 및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의 재배는 산지전용허가할수 없고 단지 산지 일시사용신고로만 농림어업인이 할 수 있는 시설로 못박아 놓은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