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중간복구준공 관련
○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관광단지(골프장 및 숙박시설)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 의제협의 된 산지에 대하여 숙박시설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부지 조성이 완료된 일부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복구가 가능한지?
○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관광단지(골프장 및 숙박시설)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 의제협의 된 산지에 대하여 숙박시설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부지 조성이 완료된 일부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복구가 가능한지?
○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서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마느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제1호에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목에서 “「관광진흥법」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광진흥법」제58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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