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숲가꾸기사업 입목벌채 미신고 과태료

공식 답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유림에서 직접 시행하는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시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하지 않고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cm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를 직접 시행하였다면 산림자원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 누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대행케하는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시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처분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숲가꾸기 사업계획 결재시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어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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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