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재배를 위한 벌채허가 절차 관련(2015.12.9.)
>> 임야 내 나무를 베어내고 채소 및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심으려면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간허가까지 받아야 하는지?>> 채소 및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뽑아 버리려고 할 때에는 입목별채 또는 수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임야 내 나무를 베어내고 채소 및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심으려면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간허가까지 받아야 하는지?>> 채소 및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뽑아 버리려고 할 때에는 입목별채 또는 수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임야에서 채소 및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재배 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벌채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임야 내에 재배되고 있는 채소 및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는 산림수종으로 보기 어려우 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