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수원 조성목적의 산지 전용

○ 장기간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있고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과수원 조성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제3항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 신청이 있고 산지전용허가의 의제를 위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신청산지가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산지라 하더라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나 허가권자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협의(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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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