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아래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에 과수목을 재배 하기 위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래 참조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산지일시사용>>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에서는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하여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저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에 과수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식재된 자두나무, 복숭아나무는 산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