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고 등 건물은 「산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5호의 '주택' 해당여부
>> 공장, 창고 등 건물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주택'해당 여부?
>> 공장, 창고 등 건물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주택'해당 여부?
>> 귀하께서 국민제안(1AB-2010-008679, 2020.10.20.)으로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 자원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 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말하고 있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