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의 전용면적, 사업장의 면적의 의미

○ “공장의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이란 공자부지의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의 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란 공장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생산시설이나 설비 등의 면적으로 국한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2호사목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인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용도로 같은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의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끝.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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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