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내 녹지용지의 경사지 조성 관련
○ 주 목적사업이 ‘공장설립으로 산지전용 허가(협의)시 ‘녹지용지에 대하여 계단식 산지전용을 적용할 경우 ‘사업부지의 목적을 ‘녹지용지조성으로 판단하여 경사지로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주 목적사업이 ‘공장설립으로 산지전용 허가(협의)시 ‘녹지용지에 대하여 계단식 산지전용을 적용할 경우 ‘사업부지의 목적을 ‘녹지용지조성으로 판단하여 경사지로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비탈면의 기준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3] 1호 가목에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주된 목적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비탈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건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부지내 녹지용지 조성부지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주된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사지에 시설할 수 있는 사업부지가 아닌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