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공익용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 필지를 유사한 시기에 분할하여 다수의 신청자(감사가 동일한 법인)가 각각 3,000㎡미만으로 양어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 공익용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 필지를 유사한 시기에 분할하여 다수의 신청자(감사가 동일한 법인)가 각각 3,000㎡미만으로 양어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공익용산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000㎡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다수의 허가신청자가 각각 3,000㎡ 미만으로 각각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분할 시기가 유사하며 각 법인의 감사를 동일인이 맡고 있다는 사유로는 동일인이 하는 동일사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불허할 수는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영향평가 시 사업시행주체와 규모 등을 참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