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 농어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기준

○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어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시설하고자 하는데 부대시설에는 농업용 창고가 포함되는지,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와 창고면적이 660제곱미터 각각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및 진출입로 개설을 제외한 주택 부지 안에 진입로를 포함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업용산지 내 산지전용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숲속수련장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양궁장 설치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에서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림어업인 주택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또한 진출입로를 제외한 주택부지 안에 별도의 진입로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 등 산림교육시설로서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양궁장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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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