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 농어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기준
○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어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시설하고자 하는데 부대시설에는 농업용 창고가 포함되는지,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와 창고면적이 660제곱미터 각각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및 진출입로 개설을 제외한 주택 부지 안에 진입로를 포함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업용산지 내 산지전용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숲속수련장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양궁장 설치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에서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