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산림에서 산불예방, 산불진화를 위한 벌채의 공유물 관리, 처분 · 변경 해당여부
질의1 : 2AA-2003-0397798(20.3.19.)>> 공유산림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벌채는 ①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처분 · 변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질의2 : 2AA-2003-0397813(’20.3.19.)>> 공유산림에서 산불진화를 위한 벌채는 ①공유물의 관리 ②공유물의 처분 · 변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1 : 2AA-2003-0397798(20.3.19.)>> 공유산림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벌채는 ①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처분 · 변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질의2 : 2AA-2003-0397813(’20.3.19.)>> 공유산림에서 산불진화를 위한 벌채는 ①공유물의 관리 ②공유물의 처분 · 변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산림자원법」 제36조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각각의 입목벌채 행위가 민법상 공유 물의 처분 ·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행위의 형태, 형상변경의 정도, 규모,위치, 사용가치 증감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6524(2017.8.28.)호 답변서 참조)>> 따라서 유사민원(접수번호 2AA-2003-0055499)에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벌채하는 경우 역시 사안별 행위의 형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