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산림 산주동의
공유산림 숲가꾸기 산주동의
공유산림 숲가꾸기 산주동의
2016년 및 2017년 숲가꾸기사업 계획수립 내부결재 시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 사항 등 법령상 규정사항에 대하여 병행하여 처리할 때에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6조에서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들(공유지 또는 사망시는 상속대상자)전원으로부터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 내부결재를 한 후 벌채하여도 무방한지? - 공유산림에서의 숲가꾸기사업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