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원조성계획결정된 공원의 산지전용 인정여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벌채?굴취 등을 제외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형존치토록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공원은 형질변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위와 같이 공원에 대하여 산지전용으로 인정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제1호마목에 공원시설만 명시되어있을 뿐 공원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근거가 없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시켜야 하는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 관리법」제2조제2호에 산지전용이란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형보전 산지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산지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에도 해당하는 산지가 아니므로 산지전용허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원형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도 전용대상 산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형보전산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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