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결정된 공원의 산지전용 인정여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벌채?굴취 등을 제외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형존치토록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공원은 형질변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위와 같이 공원에 대하여 산지전용으로 인정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제1호마목에 공원시설만 명시되어있을 뿐 공원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근거가 없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시켜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