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
○ 축산분뇨처리 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지면적 10,000㎡이내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일 경우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축산분뇨처리 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지면적 10,000㎡이내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일 경우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6-0348)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전액 국비(농지관리기금)로 ‘화옹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를 국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축산업협동조합은 국가예산의 지원여부와 별개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설을「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 제2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