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기간이 경돠된 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 과거(2008년 이전)에 묘지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림 훼손하여,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명령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의거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어 사법처리는 불가하나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한지? 원상복구 명령이 불가한지? 다른 행정절차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