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후 불법산지내 건축물 복구 여부
공소시효 완성후 불법산지내 건축물 복구 관련○ 불법으로 산지에 건축된 미등재 건축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되어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를 하여야 하는 지?
공소시효 완성후 불법산지내 건축물 복구 관련○ 불법으로 산지에 건축된 미등재 건축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되어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를 하여야 하는 지?
○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산림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불법산지전용(건축물을 포함) 한 자에게 산지를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을 할 수 있음